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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에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교육받는 방법과 중도해지 및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축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미래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.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혜택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마다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면 최대 1,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. 3년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, 회원가입은 필수이고 로그인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영상교육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 10시간의 온라인 영상교육을 들어야 합니다. 영상교육을 마쳤다면 만기 날짜 6개월 이전에 자금사용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가입완료 후 1년 동안 4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하고, 1년 ~2년 사이에는 7시간 이상 교육, 2년 이상이라면 10시간 이상 교육을 듣고 완료하면 됩니다. 교육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교육 이수 연차 | 필수 교육시간 |
1년 이내 | 총 4시간 이상 교육 |
1년 ~ 2년 이내 | 총 3시간 이상 (합 7시간) |
2년 이상 | 총 3시간 이상 (합10시간) |
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
① 만기지급해지
만기지급해지 조건 | 지급혜택 | 참고사항 |
3년간 지속적으로 적립금 적립 |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본인적립금,근로소득장려금,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,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 군입대,임신및 출산/육아의 경우는 최대 2년간 적립 중기가 가능 |
근로활동 유지 | ||
총 10시간의 영상교육 이수 | ||
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제출 |
② 중도지급해지
중도지금해지 조건 | 참고사항 |
군입대, 임신 및 출산과 육아등 |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정부지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반환 / 반환금액은 적립한 기간과 금액과 이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|
자금 사용 목적달성이 완료 혹은 변경 | |
가입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| |
기타 정당한 사유 |
③ 환수해지
환수해지 사유 / 조건 | |
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| 사전에 신청없이 적립금 12개월 미납 |
교육을 완료하지 않을 시 (기준미달) | 본인이 사망시 |
압류 혹은 가압류당한 경우 |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하지 않은 경우 |
자발적으로 해지를 요청할 때 |
위 3가지 모두 해지신청서와 적립금 지급 요구서, 자금사용계획서를 해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6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.
※ 해지 시 필요한 해지신청서 1부, 적립금 지급요구서 1부, 자금사용계획서 1부 발급이 아래에서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
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들이 존재합니다.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필수 제출 서류 | |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| 신분증 |
소득증빙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/ 사업자등록증) | 가족관계증명서 |
주민등록등본 | 재산증빙서류 (부동산,자동차,금융자산) |
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및 중도해지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보는 이 정부지원정책을 놓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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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글들도 참고하셔서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.